썰
초등 선생님들 방학이 3개월 유급휴가? 세금 낭비 심함
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어요. 그걸 일부 교사들이 악용 중입니다.
방학 때 학교장한테 "제가 연수할게요" 보고하면 집에서 교재연구한다고 하고 휴가처럼 보낸다는 거죠.
늦잠, 집안일, 육아 다 하는데 기본급+각종 수당은 다 챙겨가요.
왜 가능한가? 자율연수에 대한 감시가 아예 없거든요.
중간보고도 결과보고도 없어요. 집에만 앉아있으면서 "연수 중입니다" 하면 나라에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.
그럼 3개월 통으로 쉬면서 월급+수당을 다 받는 거잖아요.
혈세로 무료 육아휴가 주는 꼴이에요.
저연차 아니면 전교사 출근일 2~3일만 가고 나머진 놀면서 돈을 받아요.
왜냐하면 방학도 원칙상 근무 기간이고, 안 나가도 41조 연수에 성실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입니다.
이게 정당화되면 안 되는 이유:
공무원들 외근 명목으로 나가서 카페 가면 잡아요.
경찰들 근무 중 개인운동 하면 벌금 먹어요.
교사들 41조 빌미로 육아하는 건 왜 안 잡아요?
일부가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비양심적인 나머지 일부의 제도악용이 없어지나요? 아니잖아요.
연수에 실질 감시와 보고 체계가 꼭 필요해요.
그래야 공교육 질도 올라가고 세금도 안 버려져요.
자주 나오는 반박들 정리:
"학기 중에 통연가를 못 써서 힘들지 않냐"
그건 사실인데, 그렇다고 공무원 성실의무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건 말이 안 돼요.
"대학 입결이 떨어지면 교사 질이 낮아져"
지방 인지도 낮은 사범대 출신들도 현직에서 수업 잘하고 일 잘해요.
"연수 내실화하면 연가보상비가 엄청 들어가"
교사들 최대 연가가 21일인데 보상 연가는 6일 정도면 돼요.
"방학에 학교 가면 냉난방비 낭비 아니냐"
지금도 학생들 보낼 때 냉난방 빵빵하게 틀잖아요? 그건 괜찮아요?
고연차라서 할 연수가 없다면? 방학 때 학맞통 운영하거나 맞벌이 부모들 자녀 봐주는 일이라도 해야지, 혈세 먹고만 있으면 안 되죠.
결국 41조 연수는 혜택이 아니라 의무예요.
성실하게 해야 하는 거고,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56조 공무원성실의무법 위반인 거예요.
참고로 교사들이 조퇴로 연가 소진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?
2시간 조퇴를 4번 하면 연가 1일인데, 학기 중에 얼마든지 가능해요.
못 쓰는 게 아니라 통연가가 어려운 거일 뿐이에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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