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호흡연구소관리자
썰

이혼 후 전배우자 통장으로 빨려가는 아동수당 ㅋㅋ;

Fff· 2026.08.12 15:17· 조회 155
31살 남자, 딸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. 동사무소에서 알게 된 건데 2023년 2월 이혼 이후로 지금까지 약 3년 반 동안 월 105,000원짜리 아동수당이 전 남편 계좌로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. 진짜 충격받았어요. 저는 어린이집 지원금만 받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. 가장 황당한 건,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제 이름으로 전부 등록되어 있는데 그냥 수급자 통장이 전 남편 것이라고 해서 거기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동사무소 시스템에는 실제 양육자가 저로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왜 연락이 없었는지, 차라리 뭔가 이상하면 처리를 보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댓글 8
gg08-12
모르는척 받아간 어미가 버러지같은 년이네
vv08-12
애도 안 키우는 애미가 애 앞으로 나오는 돈 십만원은 받아먹고 싶었나 능지가 부족한건지 버러지인듯
asd08-12
전배우자한테 받아내야죠 본인이 이혼으로 인한 주양육자 상실 및 수당 계좌 변경 요청을 안한거니까요 말로 해서 안되면 소송해야죠
ㄹㅇ08-12
답글 답니다 아동수당 받는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주민센터에서는 이혼했는지 친권양육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겁니다 이건 그 여자가 괘씸한거라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액심판청구 거세요
ㅇㅅㅇ08-12
잘못지급된게 맞다면 환수절차도 있지 않을까? 우선 주민센타에가서 계좌변경을하고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지 않을까해 주민센타에서 적법하게 지급이 된거라고 한다면 개인소송가야지 뭐
ㅇㅂ08-12
계좌변경을 요청을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. 해당 부서가 님이 이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아나요? 그런 내용이 전산에 뜬다면 그 또한 논란거리입니다.
ㅇㅋ08-12
모르는척 받아간 어미가 버러지같은 년이네
dd(230.216)08-12
이혼한 여자한테 달라고해야지 안돌려주면 소송해야되는거고. 일단 지급이 전배우자 통장에 간거니..

스팸 때문에 댓글을 잠시 닫아두었어요.

운영자 로그인